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동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라이프

by 나홀렙 2018. 2. 19. 02:05

본문

부동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오늘은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매매할때 필요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2 부동산 대첵이후 변화된 내용을 참고 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부동산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입니다. 기존에 2년 보유만 하면 되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2년 거주도 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잔금,등기일 중 빠른날)한 경우만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8월3일 부터 취득하면 모두 2년 거주를 채워야 하는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2년만 보유하면 되었는데 상당히 까다롭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2일 이전에 부동산을 계약했지만 잔금을 이후 치루었던 기존 계약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월 12일 예외 사항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8월2일 이전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입증 할수 있는 무주택세대에 한해서만 추가적으로 예외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예외사항이 드는지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결론은 기존에는 부동산을 2년 보유만 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보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핵심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투기를 잡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다른곳에 전세나 월세에 거주를 하며서 1가구 1주택 유지하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려워진 사항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굼해 하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아 보았습니다. 8.2 대책이후 변경된 사항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아낄수 있는 세금을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경우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 규모도 크기 때문 입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