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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그리고 협의이혼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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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홀렙 2018. 2. 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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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와 협의이혼과 차이점

오늘은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혼소송이 제일 많은 달이 추석과 구정때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부가 살면서 쌓였던 감정들이 깊어지고 이리 저리 금이가 있어 건들기만 해도 무너지기 쉽상인 부부관계가 명절의 계기로 더욱더 심화되 이혼에 이르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소송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다루는 핵심은 재산분활,양육권&친원,양육비 입니다. 별도로 위자료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외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3가지가 부부가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이 진행이 되며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절차에 들어 갑니다. 참고로 아이가 없을시 재산분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 볼께요.

이혼소송절차 첫번째

이혼소장제출 - 이혼소장의 경우 요즘은 나홀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는분들도 있습니다. 딱히 어떤 것이 좋다고 이야기 할수는 없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나홀로 이혼소송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장내용에는 혼인기간중 상대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있다면 그런 사건들을 기간별로 정리하여 증거(사진,녹취등)와 함께 제출 하시면 법원에서 소장접수가 이루어 집니다.

이혼소송절차 두번째

변론기일 혹은 조정기일 - 이혼소장을 받은 배우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이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해야하며 원고 측은 변론기일 전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 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여러가지 사전처분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절차 세번째

재산분활 대비책 - 배우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합니다. 이러는 이유는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 은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이혼소송절차 시작인 소장 접수 이전에 미리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면접교섭등 각자에 맞는 사전처분신청은 소장접수와 같이 신청하면 변론기일에 결과를 받아 볼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 네번째

이후에 조정위원회 절차를 밝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혼으로 소송을 종결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진행할경우 배우자에 대한 상실감과 배신감이 있어 서로가 양보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승자도 없고 패자만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절차 다섯번째

조정위원회에서 조차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부터는 나에게 유리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에 대한 없는 치부도 만들어 내기도 하기 때문에 진흑탕싸움이라고 합니다. 보통 마지막까지 소송을 마무리 하신분들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오만정이 떨어져 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생의 원수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하는거 같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단순히 금적적인 부분만 다루게 아니고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민사 혹은 가사사건에 비해 그 기간도 길고 아이들이 있을 경우 가사조사, 상담등 추가적인 절차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홀로 소송하는 분들도 있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부디 화목한 가정을 꾸리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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