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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과 하야의 차이점 및 전직대통령 예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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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홀렙 2016. 12. 1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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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과 하야 및 그에 따른 예우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핵과 하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통령이 임기중에 자의적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 나느냐 아니면 타의적으로 자리에서 물러 나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그럼 대통령의 하야의 경우 자의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종료하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 할 것이 없지만 탄핵의 경우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이기 때문에 탄핵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어요.

헌법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5조 ① 대통령 [중략] 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 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탄핵의 심판

이처럼 대통령탄핵의 경우 국회의결을 통화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요. 이 결정에 따라 대통령예우가 하늘가 땅차이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가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 보도록 할까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금의 내용 인데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를 보면 전직대통령에 연금을 대통령 재임기간중 월급에 8.85를 곱한 뒤 이 금액의 95%를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올해 대통령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연금은 연간 1억4853만원, 1개월로 따지면 1237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기를 체우지 못하고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법 7조에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어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 대통령 예우받을수 없는데요. 예로들면 대통령연금, 유족연금,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과 운전기사,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해요. 

하지만 탄핵을 당하지 않고 하야를 할 경우에는 위에 제시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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